1.목적 (Objective)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원회로서, 회사 이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활동,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및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재무보고서 작성과 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직 (Organization)
감사위원회는 최소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위원은 독립된 인사여야 합니다.
이 중 최소 1명은 회사 재무제표 검토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 중 한 명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회의 운영, 안건 준비, 자료 배포 및 회의록 기록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비서를 지정합니다.

3.자격요건 (Qualification)
감사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자본시장감독위원회, 태국증권거래소(SET)의 규정에 따른 독립이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 본사, 자회사, 합작회사, 동일 계열사, 주요 주주 또는 지배인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상장된 본사, 자회사, 동일 계열사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최소 1명은 재무제표 검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해야 합니다.

4.임명 및 임기 (Appointment and Term)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명합니다.
임기는 이사회 임기와 동일하며, 임기 만료 후 재선임이 가능합니다.감사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는 즉시(또는 3개월 이내) 새로운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5.역할과 책임 (Roles and Responsibilities)
감사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충분성을 검토한다.
2.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기능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한다.
3.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내부감사책임자의 임명·이동·해임을 승인한다.
4. 회사가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소 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5.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보수를 검토·추천하며, 연 1회 이상 경영진 없이 외부감사인과 단독 회의를 개최한다.
6.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이 공정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7. 감사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연차보고서에 포함시키며, 위원장이 서명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재무보고의 정확성·완전성·신뢰성에 대한 의견
–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 증권거래법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외부감사인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
– 이해상충 가능 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
– 회의 개최 횟수 및 각 위원의 참석 현황
– 감사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 및 의견 요약
8. 회사의 리스크 관리체계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검토한다.
9. 정보기술(IT) 관리체계 및 보안정책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10. 반부패 정책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제안한다.
11. 감사위원회의 권한·의무·책임의 범위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을 제안한다.
12. 감사위원회는 조사나 감사 수행을 위해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13. 회사의 재무상태나 영업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나 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적절한 시한 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14.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위원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는 증권거래소(SET)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15.내부감사부서의 인사, 예산, 역량, 성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16.감사위원회의 연간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7.회사 내 부정행위나 부패행위 발생 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집행위원회에 징계 또는 후속 조치를 제안한다.
18.감사위원회는 이사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 회의 (Meeting)
감사위원회는 최소 3개월에 한 번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감사위원장 또는 내부감사인, 외부감사인, 사장이 요청할 경우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단독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모든 회의 안건은 사전에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회의 자료는 회의 7일 전까지 배포해야 합니다.
단, 긴급 사안의 경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예외적으로 단축된 일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7.정족수 및 의결 (Quorum and Voting)
감사위원회 회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정족수가 충족됩니다.
감사위원장이 부재 시, 참석 위원 중 한 명이 임시 의장으로 선출됩니다.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특정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표결이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습니다.감사위원회 의장은 회의 결과를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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